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들어올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들어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15.4% 원천징수 된 것으로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5.4%가 적용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일반소득세율 6.6%~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