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으로 받는 소득도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득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내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일반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15.4%의 금융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러한 배당 및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