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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사슴벌레10
착실한사슴벌레1022.12.30

성인 사시 수술 건강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어릴적부터 안경쓰다가 일년전에 스마일 라식을 했습니다.

라식 직후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시증상이 생기더니 수술한 병원에 상담해보니 복시는 라식수술과는 별개이고 예전부터 복시가 있었는데 눈이 나빠서 인지를 못했던거 같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미용목적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상사시 이고 2~3프리즘 정도라 사시 티가 안나기 때문에 미용목적이 아니라 복시증상으로 일상생활 불편으로 인한 복시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실비 적용이 안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에 복시로 인한 사시 수술에 보험금반환사려가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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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스마일 라식을 했다면 스마일 라식이 미용이 아니라 치료에 필요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받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는 치료인데 옆에 사람들은 미용이라고 해서 많이 고민 되죠.

    그럴때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시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것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적용(급여)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성인 사시 수술이 미용목적이라 보기 때문에 면책사항입니다.

    또한 사시수술 자체가 성인때는 재발율도 높으며 의료법상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