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시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것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적용(급여)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성인 사시 수술이 미용목적이라 보기 때문에 면책사항입니다.
또한 사시수술 자체가 성인때는 재발율도 높으며 의료법상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