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결산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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