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우려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

아파트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않고 결산공고를 해도되는지

1) 아파트결산(23년)을 감사인 감사를 받지않고 결산공고한것은 유효한지 여부

-- 당아파트는 회장,부회장,총무,감사 있습니다.

2) 감사인 감사를 받지않고 결산공고를 한 행위에대한 처벌규약이 있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결산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