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를 받지않은 공동주택 결산서
* 78세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입니다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없으며
2) 입대의(회장,부회장,감사)는 구성되어 있고 매년 결산후 주민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3) 결산서는 회장과 부회장 날인만하고 공고 하였습니다
질의)
-- 23년 결산시 감사인 감사(내부감사)를 받지않고 주민에게 결산공고를 하였는데
검증을 하지않은 결산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 할수있는지 여부
-- 결산서를 작성한 회장,부회장에게 어떤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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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시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한 회장과 부회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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