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전에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요. 사망 후 어머니께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게 되면 또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추가로 어머니께서 곧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제게 증여해준 금액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어머니 자산으로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 사망 이후 연금 신청이니 어머니가 제게 주시려고 하는 5천만원만 기초연금 증여자산으로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과는 무관한게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 있다면 어머님께 증여받을 때에는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관련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사전에 증여재산 5천만원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어머니에게 추가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한 재산은 어머니 자산에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