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를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 이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선순위(물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계약 만료 전에) 그 집에서 주소를 새 집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으신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관계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3.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고, 새로운 집에 이사한 후, 2주일 뒤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경우, 2주일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그 집에 설정(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등) 등을 하게 되면,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