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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종다리220
위대한종다리22023.06.07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전입신고 타이밍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살던 집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 6/29

- 새로운 집 계약일 : 6/25~

보통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위해 계약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기존 살던 집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 거주하던 곳의 보증금은 6/29에 돌려준다고 하시던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다른 집으로 해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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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신 뒤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잃은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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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하는날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기존주택의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만기일에 입주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반환(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받고 퇴거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받아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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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를 기존주택에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새로운집으로 옴기시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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