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후 취등록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되나요??
아파트나 부동산같은것을 취득한 후에는 취등록세를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등기발급후에 납부를 하는건가요??아님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에서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통상 잔금일)60일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영수증, 국민주택채권영수증이 있어야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합해 잔금일 당일에 취득세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 납부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지급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등기상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취득세 납입증명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등기취득 전에 취등록세 납부를 먼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잔금날)로 부터 6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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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취·등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날 법무사에게 취득비용을 포함한 법무사비용까지 지급합니다. 취득세 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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