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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저어새169
찬란한저어새16921.02.07

법인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돈 빌려줄때 이자율은?

상호 협의하에 5~20%(법정 사채 최고 이자율) 사이에 원하는 이자율을 받으면 되는지? 법인 돈이므로 꼭 사채 최고 이자율을 받아야 하는지? 필요 서류도 각각 궁금합니다. 공증 등?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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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호 협의하에서는 자율적으로 (심지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무이자도 무방)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24%를 초과해서 정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기지급분은 원금상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차용증 및 목적물(금전) 수령확인서가 필요하며 공증까지 받아둘 경우 향후에 변제지연시 별도의 소송없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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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면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증이 필수는 아닐 것이며, 차용증과 금융이체자료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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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금전을 대여할 경우, 최소 4.6% 이자율 이상을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4.6%미만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4.6%은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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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개인 사업자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것은 적합한 사유가 필요하며, 이율은 약정 이율에 이자제한법 이하의 이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나 대표이사 등 기관과의 금전 대여 등은 이사회의 승인 사항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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