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출퇴근 주유비 지원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세무상)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이고, 현재 임직원의 출퇴근시 사정상 개인차량(본인, 가족명의)을 운행중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출장 없무는 없어요)에 대해 출퇴근 주유비를 지원(km당 200~250원)하고 싶은데, 근로소득 처리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최대한 직원들의 세금부담 없는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영수증 없이도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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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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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급여 이외에는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