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만취후 타고가다가 경찰에 잡히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그냥 훈방처리할까요?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차로 본다던데
음주운전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망둥이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음주 후에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은거북이124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혈중알코올 농도 0.03프로 이상이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무엇보다 음주후에는 자전거든 자동차든 운전해선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멋진관수리65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취급되며 인사사고 발생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네 실제로도 자전거를 탔는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귀뚜라미105입니다.
네 음주운전 맞습니다.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들어가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술 드시고 자전거 타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나무늘보207입니다.
자전거도 혈중 알콜농도 0.03%시 벌금을 물게됩니다. 벌금은 3만원~20만원을 내야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네요.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큰 해를 입히므로 절대해서는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튼실한참새281입니다.
어느 정도 사고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그냥 넘어갈 것 같네요. fm대로 한다면
벌금 받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