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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0.06

자전거도 음주하고 타면 음주운전일까요?

자전거를 만취후 타고가다가 경찰에 잡히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그냥 훈방처리할까요?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차로 본다던데

음주운전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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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망둥이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음주 후에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줍은거북이124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혈중알코올 농도 0.03프로 이상이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무엇보다 음주후에는 자전거든 자동차든 운전해선 안되겠죠


  • 안녕하세요. 멋진관수리65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취급되며 인사사고 발생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네 실제로도 자전거를 탔는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눈부신귀뚜라미105입니다.


    네 음주운전 맞습니다.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들어가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술 드시고 자전거 타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마트한나무늘보207입니다.

    자전거도 혈중 알콜농도 0.03%시 벌금을 물게됩니다. 벌금은 3만원~20만원을 내야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네요.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큰 해를 입히므로 절대해서는 안되겠죠.


  • 안녕하세요. 튼실한참새281입니다.

    어느 정도 사고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그냥 넘어갈 것 같네요. fm대로 한다면

    벌금 받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