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본인이나 타인에게도 위협이 되는거 같은데..
음주후 자전거 운행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