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본인이나 타인에게도 위협이 되는거 같은데..
음주후 자전거 운행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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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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