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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카커피
아라비카커피23.02.16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점심 식대,커피구매 등의 식대 성격의 카드사용대금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제목 그대로 입니다. 1인 사업장 사업자의 카드사용액 중 점심 식대나 카페 이용금액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부가세 절세 팁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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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식대 등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가하므로 경비와 매입세액공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성격이라면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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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의 식대, 음료대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증빙(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및 카드로 결제)을 빠뜨리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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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 커피구입비용의 경우에는 가사비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절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며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 계산서를 잘 챙기셔야하며 핸드폰 요금, 통신비,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 공과금 사업자 번호 등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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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점심식사를 제공받거나 또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용하는 커피 등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먹은 식사와 커피 등이 사업과의 관련성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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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식대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매입이지만 1인 개입사업자의 식대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팁으로는

    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2. 현금 사용시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3.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잘 수취하기

    등이 있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직접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관리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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