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인기업, 주유비, 식비 처리 등 문의
1인기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별도의 개인사업자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대표 개인명의의 차량 주유비, 식비(음식, 커피 등) 등 지출도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면 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지 않기 떄문에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 등(유류대 포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 내에서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되시는 차량을 사용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식비 등은 부각가치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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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종 등 정보가 없으니 공제 가능 여부는 더이상의 설명이 불가합니다. 음식 커피 등 지출은 사적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카드를 사용 한다고 해서 사업관련 지출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식대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차량 주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유지비는 비용인정이 가능한것이나 원칙적으로 식비등은 가사비로 필요경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실무상은 접대비로 비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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