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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대리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소유자의 신분증은 사본으로 가져가도 상관없나요?
어느분은 사본이된다고하고 어느분은 안된다고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대리인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원본으로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위임장
2.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 소유자의 도장
4. 대리인의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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