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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공시 가격 1억 미만일때 취득 신고 해야하나요?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을 1억이상 가격으로 주택 구입 하였을 경우 국세청에 주택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 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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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의 1~3% 일반과세입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현재, 무주택자로 있다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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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1.2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취득하신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말그대로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기준가격일뿐 취득신고자체를 안해도 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만약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자체도 할수 없고, 가산세 , 미신고 중과세를 피할수 없기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는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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