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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1억 미만일때 취득 신고 해야하나요?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을 1억이상 가격으로 주택 구입 하였을 경우 국세청에 주택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 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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