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의 1~3% 일반과세입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현재, 무주택자로 있다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