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억 이하 소형아파트를 증여할려고 하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세를 납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아파트의 경우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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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