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주택 증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납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1억 이하 소형아파트를 증여할려고 하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세를 납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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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아파트의 경우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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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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