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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천인조268
쾌활한천인조26823.05.16

월급말고 배달알바로 알바비를 벌으면 소득이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말고 배민배달알바같은걸로했을때 버는 알바비는

연말에 소득으로잡히나요? 소득이 잡히면 연말정산할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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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배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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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지급 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합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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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업체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 소득으로 잡히실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현직장에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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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댈용역 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임으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애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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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용역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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