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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1.07.05

분양 아파트 양도세 신고ㅡ분양계약서분실

13년 5월 분양 및 등기

21년 5월 양도

조정지역 2주택으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취득가 산정을 위해 분양계약서를 찾으니 없습니다

이런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계산

매매사례가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없음

감정가 역시 감정받은 사실이 없음

환산가액은 13.6.1부터 기준시가 있습니다

13.6.1기준시가와 21.1.1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취득가를 산정하는것이 맞죠?

그리고 환산취득가액이 분양가보다 미세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취득기준시가 3프로하니깐

세금이 조금 덜부과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서를 찾아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환산가액으로 진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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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분양계약서 분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게 원칙이나 계약서 분실등으로 취득가를 모를 경우 환산취득가를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병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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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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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대부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들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대부분의 분양가는 알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보유한 자료를 통해 실지취득가액이 파악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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