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5월 분양 및 등기
21년 5월 양도
조정지역 2주택으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취득가 산정을 위해 분양계약서를 찾으니 없습니다
이런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계산
매매사례가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없음
감정가 역시 감정받은 사실이 없음
환산가액은 13.6.1부터 기준시가 있습니다
13.6.1기준시가와 21.1.1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취득가를 산정하는것이 맞죠?
그리고 환산취득가액이 분양가보다 미세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취득기준시가 3프로하니깐
세금이 조금 덜부과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서를 찾아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환산가액으로 진행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