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비조정지역 분양계약한 분양권
현재는 조정지역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주택거주중으로 현재는 1주택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등기시
취득세 중과되어 8프로인가요?
아님 취득세중과 시행전 분양권 으로
중과없이 1프로 인가요
분양가는 4.5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계약 + 계약금 지급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을 가정하여 말한 것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일 경우,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주택은 8%, 4주택은 12%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