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비조정지역 분양계약한 분양권
현재는 조정지역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주택거주중으로 현재는 1주택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등기시
취득세 중과되어 8프로인가요?
아님 취득세중과 시행전 분양권 으로
중과없이 1프로 인가요
분양가는 4.5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