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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짱1
햄짱123.09.27

사업자등록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사업소득이 있던 상태에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올해 9월에 늦게나마 하였고, 부가가치세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후 납부한 상태입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냈던 것 또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냈구요.


그럼 궁금한 것이, 제가 이미 부가가치세 기한후 납부에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총매출 1/100을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내년 종합소득세 납부때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 7월~12월분 부가가치세에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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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

    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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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