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a가 갑을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갑은 죽지 않고 경상만 입어 기절했습니다.
그 후 a는 갑이 죽은 줄 알고 은폐할 목적으로 암매장하였고, 갑이 이때 질식사로 죽었다면 --
이는 인과관계의 착오 인가요 아니면 추상적 착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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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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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례는 인과관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다른 원인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A는 자신의 총격으로 갑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매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의 총격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고, 매장 과정에서의 질식이 갑의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의 행위(총격)와 결과(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이는 인과관계의 착오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건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은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