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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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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렸다면 살인미수 인가요?

A라는 사람이 술병으로 B라는 사람 머리를 쎄게 쳤다면

그건 살인미수 인가요 아니면 단순폭행이 되는건가요?

병에 맞고 피가 나고 상처도 크게 난 상태라면요

B라는 사람은 아무 대응도 안했고 그대로 쓰러져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상황은 종료 되었다면

A라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술병으로 사람을 가격한 것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상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살인미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는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미수로 인정되려면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술병으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성 높은 죄명은 '특수상해'입니다. 술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했다면, '중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로 의율할지는 당시 A가 B에 대해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