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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곰131
되알진곰13121.03.12

자녀 증여세 질문입니다. 신고기간 관련

10살 단위로 20살까지 각 2천만원까지 세금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증여 신고 후 10년인지 10살까지, 20살까지 신고하면되는것인지

(9살 증여신고 후 11살 증여신고 하면 10살 단위이므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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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9세에 1천만원을 증여받았고 현재 11세에 2천만원을 추가 증여받았다면, 11세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2세~11세) 총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3세에 추가로 5백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 동안 총 3천 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2천만원을 초과한 1천 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만큼을 차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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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9살일 때 최초 2천만원 증여 시 다음 증여재산공제는 9살로부터 10년 뒤인 19살에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이후 29살에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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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9살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 이후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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