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9세에 1천만원을 증여받았고 현재 11세에 2천만원을 추가 증여받았다면, 11세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2세~11세) 총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3세에 추가로 5백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 동안 총 3천 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2천만원을 초과한 1천 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만큼을 차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