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이랑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도 되나요?
범칙금을 12월31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납부가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 1월 2일에 일을하고있던중이라 전화를 못받았고 전화한통왔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되지않아 저희 부모님께 범칙금사실과 범죄사실을 알렸고 제 동의없이, 지금 이로인해 가족관계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한통못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 연락드리는게 맞는 절차입니까? 본인동의없이? 처벌할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부모님에게 범칙금부과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하는데 부모님께 알린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양친 내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어느 경우든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전달된 부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