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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현재 직장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직장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상황에서 이중 발생한 금액을 5월말일까지 신고를 못해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를 했는데

낸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제가 따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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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고 여겨진다면 연말정산여부, 원천납부세액 등 정보가 있어야 과다부과에 대해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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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를 보면 소득세 및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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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고지등을 받았다면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등에 문의하여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문의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등이 어떻게 계산됬는지 궁금하다면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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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추가납부한 내역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추징세액과 가산세에 대해 의구심이 있고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고싶으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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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정부의 고지세목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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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잘못 신고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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