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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랑새143
선량한사랑새14320.08.28

직장인 기타소득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인의 코인거래로 인한 기타소득 과세시 .

해당 과세로 인해 연말정산시 제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 추가로 무언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기타소득 납부로 인해 제가 추가로 공제받을수있는것이 있을까요 ?

기타소득 납부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기타 납부할 세액이 더 증가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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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는 되지만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전이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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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선택이 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외에 타소득이 일정액이상되면 보험료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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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자 종합소득인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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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의 존재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시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분리과세 소득이 많든 적든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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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은 회사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신고대상인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코인소득은 기타소득이긴 하지만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며 또한 종합소득세와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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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분리과세이기 떄문에 근로소득과 코인 기타소득은 각각 과세되며

    월보수액 외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소득월액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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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가상자산의 거래로 기타소득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오로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만,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되는 범위(3백만원으로 예상됨)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과, 한 해동안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소득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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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정산이 되는 신고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세금납부종결) 종합과세 두가지중 유리한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며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5월에 종소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정산시 원천징수액이 더 크게되면 환급받게되며 더 작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게됩니다.

    해당소득에 비해 공제항목이 얼마냐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더 증가할지에 대해선 정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소득이 오르면 세금증가는 당연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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