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살가운바다표범227
살가운바다표범22720.11.02

부자간에 전세계약 진행중 부사망시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다시 아버지께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후 만약에 전세기한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을텐데 뒷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전세금이 상속재산으로 될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간 전세계약시 전세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 등 전세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전세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채권으로서 상속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는 이상 상속개시일에 상속권자들에게 공유 형태로 상속됩니다.

    상속권자들은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채권의 소유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전세자금일 경우에는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질문자님에게는 채무가 되며, 아버지의 고유 재산으로서 반환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 입니다. 만일, 아버님이 사망시 피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인 것 입니다.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세를 납부하고 피상속인에게 이전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