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채권으로서 상속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는 이상 상속개시일에 상속권자들에게 공유 형태로 상속됩니다.
상속권자들은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채권의 소유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