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과 거래할때 전세금을 아버지가 이체해도 이상 없는가?
부동산과 거래를 해야하는데요 아버지가 5000을 저의 이름으로 입금해주실건데 추후 문제가 생길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망갔다 전세사기를 쳤다 이런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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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거래를 해야하는데요 아버지가 5000을 저의 이름으로 입금해주실건데 추후 문제가 생길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망갔다 전세사기를 쳤다 이런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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