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전세자금 빌리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버틱목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모자른 금액을 아버지께 빌리려고 합니다.
빌리는 금액은 4천~7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몇년 후) 전세금을 아버지께 반환하여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약 2년 전에 아버지께 1천만원을 빌려서 입금 받고 한달 안에 다시 그대로 아버지 계좌에 다시 입금해서 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