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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22.11.24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월차 연차때문에 문의드려요

대표를 제외

1.주 5일 40시간 상시근로자 2명

2.주 2일 주15시간 미만 인턴 1명

3.주5일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1명

4.주2일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1명

5. 월 2일 아르바이트생 1명


5인미만이라고 연차없이 월차만 발생되어 몇년을 일하든 연 11회만 사용가능하다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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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5인 이상 투입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5인 미만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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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셔서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셔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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