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후 주식 증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1인법인 설립 했습니다
감사는 와이프이고...이후 주식 증여관련.
와이프 일부. 아이2명 일부...
무상증여 가능한 범위에서요...
관련해서
서류 및 절차 준비 가이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식을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증여로 인한 변동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증여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증여는 주식의 증여계약서와 그에 따른 각자의 인감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에 맞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해당 사실을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시어 증여범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증여라고 하여 다른 자산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그에 따른 가치평가를 하여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 각각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증여는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입니다.
본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평가액이 6억원까지,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만18세 이하)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액(6억, 5천만원, 2천만원)은 10년 통산하여 적용되므로 위 주식증여건 외에 10년 내에 기존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상담을 별도로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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