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증여는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입니다.
본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평가액이 6억원까지,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만18세 이하)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액(6억, 5천만원, 2천만원)은 10년 통산하여 적용되므로 위 주식증여건 외에 10년 내에 기존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상담을 별도로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