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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4.01.13

배우자 아파트 지분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집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나눠서 매수 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등기는 각각 완료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증여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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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및 관련 비용 등의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직접 자금을 지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등에 대한 취득가악 등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억을 초과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진행해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