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및 관련 비용 등의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직접 자금을 지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등에 대한 취득가악 등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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