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6개월내에 납부하면 땅의 양도소득세는 안내고 상속세만 내는것이 맞나요
공시지가는 18억정도이고 팔려는 금액은 26억인데 나대지라 팔면 세금이 9억정도 나와요
최고로 받고 싶은 가격이 26억이에요 20억 정도로 매매될수도 있어요 자식세명이 상속받는데요
1. 그럼 무조건 6개월 내에 납부해서 상속세만 내는게 이득인가요
2. 자식3명인데 아직 유산취득세로 안바꼈으니깐 20-30억안에 팔리면 40프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거 맞나요
3. 저 근데 이 땅을 정부에 팔고 상속세 뺴고 남은 차액을 받을수는 없나요 상속세 낼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액이 크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절세 유무가 달라지고, 그 땅을 매도하는데 계약일자를 얼마로 할지, 매매금액을 최대한 높이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등 연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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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ㅇ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 상속세는 납부할세액이 발생하게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세율이
40% 적용됩니다.
상속세 차감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데,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가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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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이어서 양도세는 없고 양도한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는 5억 초과 ~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는 40%입니다.
3. 상속세 물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