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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20.04.16

모바일상품권2개월의 소멸시효후 어디에 소송을 해야하나요?

지인이 신세계 상품권(십만원) 2개월 소멸 시효가 지난뒤에 모바일상품권이 문자로 온것을 알았네요.

당사와 상품권의 효력을 살려주든지 재발송 해달라 했는데 회사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신고나 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상품권의 경우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5년의 상사시효는 도과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이 90% 상당을 돌려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