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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상사조187
그윽한상사조18723.12.27

상품권 사기로 배상명령신청했는데 배상인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품권사기를 당해서

신고 후

재판에 넘어가 배상명령 신청을하고

기다리다가 2년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배상인 명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명령과 같은 효과인 판결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로 들어가있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각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