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기를 당해서
신고 후
재판에 넘어가 배상명령 신청을하고
기다리다가 2년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배상인 명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명령과 같은 효과인 판결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로 들어가있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각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