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된 기본급이 어떻게되나요?
주6일근무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평일은 10시부터6시까지 7시간 근무,
주말은 9시 부터6시까지 8시간 근무이며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주휴수당과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 지금 기본급이 157만 197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했다는데 아닌거같아서요 이건 주5일근무시 금액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9시간*8,590원+(3시간*4.345주)*1.5*8,590원 = 1,963,266원
매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7만 197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약정근로시간은 43시간(=7×5+8)입니다. 이 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반영하여 1주간의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3+3×0.5+7
위에서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7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43+3×0.5+7)÷7×365÷7=193
월 최저임금=8,590×193=1,657,870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의 월 최저임금만큼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소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합계를 확인하세요.
휴게시간 제외 주44시간 근무
주40시간분(기본급) : 209시간*8590원, 주휴수당 포함됨
주4시간분 : 4시간*4.345주*8590원*1.5배
합계 : 세전 201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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