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무 am11시 퇴근 pm7시30분 총 8시간30분 = 510분
휴게시간 90분 총 근무시간 7시간 = 420분
주6일 근무로 시급과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4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089,945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089,94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89,945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