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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랑나비100
보고싶은호랑나비10022.11.11

5인미만 주6일 월급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합니다.

평일 9~18 (휴게 1시간)

토요일 9~13(휴게시간없음)

근무시간은 위와 같으며 세전 2,000,000 받습니다 제대로 받는건지 궁금해서 어쭙니다.

그리고 공휴일, 임시공휴일 주휴수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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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은 44시간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액은 약 2,064,053원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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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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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유급주휴 포함 월 유급근로시간은 225.95(52*(365/12/7))시간입니다. 월 유급근로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069,724원이 계산됩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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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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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공휴일에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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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751,209원(세전)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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