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합니다.
평일 9~18 (휴게 1시간)
토요일 9~13(휴게시간없음)
근무시간은 위와 같으며 세전 2,000,000 받습니다 제대로 받는건지 궁금해서 어쭙니다.
그리고 공휴일, 임시공휴일 주휴수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은 44시간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액은 약 2,064,053원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유급주휴 포함 월 유급근로시간은 225.95(52*(365/12/7))시간입니다. 월 유급근로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069,724원이 계산됩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공휴일에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751,209원(세전)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