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승소 후 민사 시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글 클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7년 11월경 직장 내에서 상해를 당했고
이후 19년 12월경 형사고소, 20년 2월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미 3년이 지나 불법행위 관련 민사소송 시효완성이 되었을진대,
궁금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소를 넣었던 19년 12월 당시 피의자가 주변 직원들을 회유해 그 직원들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다, 소를 취소해라 혹은 진행해봐야 아무일도 없을 것이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후 실제로 직장내에서 저를 고립시키거나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등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상해에서 파생된 피해로 보고 소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기 할 수 있다면
폭항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같이 제기해도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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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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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있을거다, 소를 취소해라 혹은 진행해봐야 아무일도 없을 것이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사유로 폭행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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