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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08.21

모욕죄형사처벌받아는데 3년이지나고 송장을받다습니다

3년전에 목욕죄로 형사처벌 받고 벌금까지네습니다

3년이지나지금 상대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다습니다 산재쪽에서 저한테부당이득 청구를해서 회사측을 노동부에고발해 노동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로넘겨무료소송을 도와주고있습니다 회사를상대로소송진행중입니다

회사는 소송이걸리니까 모욕죄를 꼬투리잡아

저한테소송을걸었습니다 송장을받고 법무사 를가서 답 변서의뢰를했습니다 답변서까자 제출했습니다 저희집은너무 간난하고 집에서돈벌수있는사람

없습니다 제가돈을벌어서 집월세도내고합니다

만약 합의할돈이없쓰면 구치소로들어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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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청구하는 금액의 인정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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