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12월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후 그이후 산재 신청가능여부
2022년 12월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하였습니다 총 2명이 저에게 괴롭힘을 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1명은 해고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이후 변호사선임을 하여 2명을 고소 하였고 1명은 합의 보고 1명은 검찰까지 송치 되었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사람이 제일 지독하게 괴롭혀서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떳습니다
저는 23년 1월에 퇴사 후 4월말까지 정신과를 다니면서 쉬었습니다 일반 정신과 였고요 24년 2월에 자살 시도를 하여 대학병원으로 중환자실 입원하였고
일반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떼줬습니다 지금도 일용직을 하면서 살고 있고 대학병원다니면서 계속 약물치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과거 에 일하지 못한건 어떻게 되고 지금 신청을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