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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홍학92
점잖은홍학9224.01.22

전세 임차시 냉장고 고장 시, 냉장고 내부의 내용물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전세 임차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행을 짧게 다녀오는 사이(3일)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이 부패한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냉장고 수리비, 냉장고 안의 내용물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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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냉장고가 옵션이라면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자체문제라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해당 상한음식물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문제를 늦게 알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옵션이 아닌 경우(입주시본인이 가지고 온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없고 모두 임차인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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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냉장고가 옵션으로 제공되었고 냉장고고장이 임차인 과실이 아닌경우 요구를 할수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금액을 산출하거나 하는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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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으면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면 본인이 A/S를 받으셔야 하고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빨리 발견해서 고장을 고쳤다면 음식부패도 막았을텐데 본인 부주의로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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