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용중인 냉장고 고장 원인 문제

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가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하여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냉동고에 음식을 틈없이 꽉꽉 눌러넣어 순환되지않아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이럴때도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나, 임차인의 과실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파손까지 무조건 수선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리 기사의 소견과 같이 냉장고에 음식을 과하게 채워 공기 순환을 방해한 것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장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수리비 부담을 요청하거나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품의 노후화 정도나 기기 자체의 결함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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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직 "냉동고에 음식을 틈없이 꽉꽉 눌러넣었다"라는 게 고장의 원인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

    위 내용만이 고장의 원인인지,

    해당 냉장고의 내구연한과 고장 시기등이 어떠한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