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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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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휴일 근무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토요일 고객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업체 방문을 요청해서 팀장님께 보고하려 했으나 팀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업체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 특근 신청하니 보고되지 않아서 특근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휴일 근무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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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보고나 회사의 승인이 있지 않더라도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관행 상 휴무일에도 고객방문요청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사내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팀장과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과 고객에게 업무처리 요청이 온 부분을 설명하여 특근인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의 결재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 등 소정근로외 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떄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휴일근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휴일근로가 불가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고객 요청으로 근무한 경우는 회사 승인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이 요구되므로 근로시간 산입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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