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사내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팀장과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과 고객에게 업무처리 요청이 온 부분을 설명하여 특근인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