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을 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3. 회사가 지급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통해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도 다수의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