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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랑이285
굉장한호랑이28520.08.06

월급을 못받은회사가 폐업을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경영이어려워져서 월급을 준다준다 하다10개월 정도 못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부받기는했으나 대부분 받지못한상황 입니다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는중인데 회사가 폐업을했다고합니다 이럴때는 밀린급여는 어떻게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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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을 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3. 회사가 지급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통해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도 다수의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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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도산등 사실인정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해야 합니다.

    4.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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