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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파란뱀22524.02.08

급여 미지급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재정 악화로 23년도 03월 부터 급여가 한달씩 딜레이 되더니 해고통보를 받고 23년 10월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정산 받아야될 급여는 밀린임금,퇴직금 총 포함하여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거래처에서 아직 수금이 안된다고 하면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여서 3개월간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계약서(라기보다는 각서) 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지정된 날짜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딱 한번 일부 급여만 지급 하고는 그 후로는 계속 거래처 수금 얘기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 안하는데 이럴경우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밀린 급여가 바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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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지급을 독촉하는 효과가 있으니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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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해당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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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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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한 연장 합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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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 각서를 쓰든 말든 어차피 지급해야 하므로 각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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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이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라면 퇴직 전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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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바로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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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밀린 급여가 바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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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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