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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발랄한들쥐
현재 애인이 살고있는 빌라 투룸에 저번달부터 같이 살게 되면서 집주인께 따로 얘기 없이 전입신고 했는데
전입신고로부터 약 1년 반전인 계약 시점부터 자주 놀러왔다고 각종 공동 건물 관리비, 기타 세금 등을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에 꼭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부과해야 되나요? 계약서엔 추가 인원에 대한 기재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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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응해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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