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그 전용 부분 즉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전 임차(전세)인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계단, 경비실 등 ) 에 대해서 부담하는 관리비는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인 집 소유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전세권자(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등의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단전, 단수 조치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소유자)에게 그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하도록 통지하기 바랍니다.